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와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사이로, 피해자가 2017. 5. ~6. 경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에서 마음대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던 중, 2017. 11. 2. 오후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증 평 군 D에 있는 ‘E 여인숙 ’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 자로부터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하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E 여인숙으로 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E 여인숙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1:37 경 위 여인숙 출입문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자신을 본체만체 지나치는 피해자를 뒤 따라갔고, 충북 증 평 군 F에 있는 ‘G 슈퍼마켓’ 앞에서 그곳에 정차한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택시로 다가 가, 택시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부 다발성 신전 건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탐문수사, 블랙 박스 영상 CD 와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 피해자 담당의사 중 상해 여부 소견서 관련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의무 기록지, 진료 소견 회 신서 사본
1. 상해 부위 사진, 사진 설명(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