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7869호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 동대문구 D 등 4필지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1구좌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위 분양계약과 개발비 약정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개발비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07. 1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2656호로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입점예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체상금, 개발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09. 5. 12. 원고의 항소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다43836호로 2009. 8. 2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2009. 8. 3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주식회사 G의 횡령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식회사 G의 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 또는 그 대표이사 T은 정해진 목적대로 개발비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거나 관련 증거를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 및 T의 이러한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