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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벌금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죽림동에 있는 감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에 있는 믿음여성인력 앞까지 B 매그너스 승용자동차를 3킬로미터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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