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벌금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죽림동에 있는 감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에 있는 믿음여성인력 앞까지 B 매그너스 승용자동차를 3킬로미터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