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9: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담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냉정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