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2017. 5. 23. 23:1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797에 있는 일 산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11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를 반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