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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546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D은, 1 622,39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Q조합은 2016. 5. 18. 및 같은 달 24. 주식회사 R(이하 ‘R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금을 대출받았고(이하 위 2016. 5. 18.자 대출을 ‘제1대출’이라고, 2016. 5. 24.자 대출을 ‘제2대출’이라고 하고,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C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120,000,000원 및 1,9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구분 제1대출 제2대출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일 2016. 5. 18. 2016. 5. 24. 대출금액 100,000,000원 1,600,000,000원 만기일자 2017. 5. 18. 2017. 3. 27. 이자율 금융채1년 3% 금융채1년 2.3% 지연배상금율 연 15% 연 15% 보증금액 120,000,000원(한정근보증) 1,920,000,000원(한정근보증)

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잔액은 2017. 7. 20.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1,674,541,125원이다.

구분 원금잔액 미수이자 합계 제1대출 8,091,142원 265,990원 8,357,132원 제2대출 1,600,000,000원 66,183,993원 1,666,183,993원 합계 1,608,091,142원 66,449,983원 1,674,541,125원

다.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2017. 9. 1. S 주식회사를 거쳐 같은 달 29.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Q조합에 도달하였다. 라.

C는 2018. 6. 10. 사망하였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1순위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T와 자녀인 U이 있는데, T와 U은 2018. 8. 8.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211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차순위 (대습)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9. 4. 10. 인천가정법원 2019느단56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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