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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2 2020가단21167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소19662 대여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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