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4 2019가단22144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소2510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소25107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