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8가단2109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대부비아이투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3645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대부비아이투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3645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