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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9 2015나56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D 패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 7행 중 “~ 이미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 D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부분을 “~ 이미 받은 점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 D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1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4)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잔액이 108,656,64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2,596,994원(= 원고가 이 사건 대출로 입은 손해 108,656,648원 × 3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일인 2012. 12. 6.부터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비율(연 20%) 내로서 원고가 항소를 통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19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라.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 C의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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