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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9 2018고단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C

가.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접근하여 마치 계좌를 양도하는 것처럼 하고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중간에서 가로 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통장을 임대하겠다고

하면서 A과 B의 신분증과 사진, 계좌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어 D 메시지로 보내주고,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A 명의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24.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I 은행의 J 과장인데 8.8% 의 이율로 2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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