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고단4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05 경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포 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