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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5. 4. 벌금 100만 원의, 2016. 8. 2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9. 23:30경 영천시 B 인근 도로부터 C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시골 농로에선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력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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