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수치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25년 이상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