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인 망 C( 원심 계속 중이 던 2016. 5. 12. 사망) 과 피고인 A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에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증액에 대한 회신( 이하 ‘ 이 사건 회신문’ 이라 한다) 을 작성 교부하고, 또 I이 이 사건 회신문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화해 권고 결정을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여 위 화해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와 같이 망 C과 피고인 A이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으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망 C 및 피고인 A의 행위( 즉,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도록 한 행위) 는 이 사건 회신문의 작성 ㆍ 교부 행위가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 C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신문을 작성 교부한 행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법률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행위( 즉, 망 C과 피고인 A이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