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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쪽갈비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풍남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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