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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9: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 등이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일행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서 출입문 옆 맥주박스에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어 깨뜨린 다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휘두르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범행경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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