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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5가단52858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2,832,08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3. 9. 25. 01:25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4 인천여고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직진하던 E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원고 A은 대뇌 및 소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E과 C의 쌍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E에게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원고 A은 E이 일하는 장소로 찾아가 E이 배달한 이후 원고 A의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한 것에 비추어 호의동승으로 인한 배상액 감경이 필요한 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참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두부 등에 부상을 입어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배달통이 부착된 오토바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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