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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4 2016고단27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주유소 건너편 편도 5 차로 도로를 광 양항 쪽에서 고길 천 교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5 차로에는 평소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벤츠 액 트로스 화물차 뒷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 비 3,49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판시 화물차의 파손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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