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 양항 전용 1로 고길 마을 입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마린센터 쪽에서 초 남대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광양시 중동 중 마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광 양항 전용 1로 고길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