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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856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던 중 서로 다투면서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2012. 9. 21.’을 ‘2012. 9. 24.’로, ‘불쌍해서 어쩌녀’를 ‘불쌍해서 어쩌냐’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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