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7.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의 사실 중 제1항의 ‘피고인 A과’를 ‘피고인 A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