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도전과 2범 외 4회에 걸친 절도행위와 절도의 상습성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전과 2범으로서 1978.4.4.부터 동월 7.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4.13. 선고 76도259 판결 (판례카아드 11222호 대법원판결집 24①형96 법원공보 536호,9113면) 1977.9.28. 선고 77도2447 판결 (법원공보 571호,10320면)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8고합23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같은 범행만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원심이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이며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일건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전과 2범으로서 원심판시와 같이 1978.4.4.부터 동월 7.까지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