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2:5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과 카운터 위 모금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4. 03:2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종이상자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체크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 약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중 한명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