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9.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 9.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사망 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외 수익자 C, 보험기간 2007. 9. 3. 16:00부터 2039. 9. 3. 16:00까지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일반상해(기본계약)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의, 일반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4,000만 원의, 교통사고상해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의 각 보험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보험계약(D에서 E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2011. 10. 5. 계약자, 사망 수익자 및 사망 외 수익자가 각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은 2019. 2. 18. 17:45경 원고 소유의 F 포터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여주시 G 인근 농로길에서 위 차량이 3m 아래의 논으로 추락하여 전복되면서 머리가 차량의 문과 지면사이에 끼여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9. 2. 18. 18:0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C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여주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및 보험금청구서(이하 ‘이 사건 보험청구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보험약관(보통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9호증,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여주소방서, H병원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