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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합55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 1985. 12.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재산 탕진을 우려한 피해자가 주거지 건물(하남시 E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그녀의 명의로 등기하고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는 등 평소 피해자와 금전 관계로 자주 말다툼을 하여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21:40경 위 주거지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주거지 건물을 공동명의로 하던지, 아니면 위 건물을 팔아 대금을 반으로 나누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병신같이 돈도 못 벌면서 무슨 집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 나는 이 집을 시청에 기부하고 연금을 받아 살아가겠다”라는 대답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는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오른손에 움켜쥐고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가슴부위를 4회, 등 부위를 4회,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부, 실황조사서, 피해자 D 부검결과 회신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1. 수사보고(피혐의자 현장검거경위 및 최초 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현장감식기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 법의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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