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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2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0:30 경 서울 송파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운영의 ‘E 치과’ 안에서, 피해자가 환자 F(56 세 )에 대한 치과 진료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G의 구강 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사진촬영 및 치석 제거가 학생 검진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그 곳 간호사인 H( 여, 33세) 이 피고인에게 G의 구강 검진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자 H에게 “ 의자 가지고 와, 나는 1분도 서 있을 수 없으니 의자 가지고 오라 ”라고 반말을 하고, 계속해서 H이 피고인에게 “ 불 소독 포, 치면 세마, 엑스레이 3가지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및 보험처리도 명확하지 않아 보건소에 확인한 후에 아들인 G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으니 한 번 더 방문해 달라 ”라고 말하자 H에게 “ 지금 당장 보건소에 전화해 봐 ”라고 말하여 H이 피고인에게 “ 지금 공휴일인 관계로 보건소가 휴무라서 연락을 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하자 H에게 “ 너 이름이 뭔 데 ”라고 물어보아 H이 성명을 알려주자 H에게 “I 자가 한자로 무엇인데, 가정에서 기본도 못 배우고 여기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환자 F이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14조의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의 일부인 ‘ 위력’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는 정도로는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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