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C, 3 층 301호에 있는 D 병원에 소속된 행정 직인 출장건강 검진 관리자,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소속된 치과 위생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출장 구강 검진의 경우에는 단속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치과의사 E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행위인 구강 검진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5. 3. 08:00 경 강원도 화천군 F에 있는 G 부대에서 출장 구강 검진을 실시하면서 마치 치과의 사인 E 인 것처럼 수검자 H에게 충치, 치주염 등 구강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건조치를 지도하는 등 구강 보건지도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검자 286명 공소사실에 287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에 대하여 구강 보건지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구강 검진 문진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이 행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