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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8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에서 편취 범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이득 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앞서 본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 편취 범의, 배임죄에서 임무 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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