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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2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0.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 23:30경 서울 구로구 D 209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 찾아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메라(렌즈 포함) 1대, 노트북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스스로 돌려 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도에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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