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L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EL를 제외한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I에 대한...
이유
1. 피고 EL가 제기한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EL의 주장 피고 EL는 제1심판결에 자신의 주소로 적힌 춘천시 소재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제1심 소송 진행 당시인 2017. 3. 17. 현재 주소지인 수원으로 이사하여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및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2018. 3. 28. 무렵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된 자신의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장 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