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22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전북 부안군 C 등 9필지 토지상의 화훼재배시설인 철골조 유리온실 20,539평방미터의 소유자인 D 영농조합법인(2007. 12. 13. E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의 조합원 출자지분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위 영농조합법인은 유리온실 및 부지인 9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1998. 3. 7.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2006. 10. 2. 합병 전 상호 상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대출채무 19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8.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F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담보물인 유리온실 등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근저당권설정자인 위 영농조합법인을 사실상 경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유리온실의 건물과 부대설비를 적절히 관리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해서, 위 유리온실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쏘가리 양식장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6. 공사업자인 G과의 사이에 유리온실 철거시 반출되는 철근 자재 및 부대시설 일체를 1억 3,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철거공사금을 1억 원으로 책정하여 그 차액 3,000만 원을 G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G으로 하여금 인부들을 동원하여 유리온실을 철거하고 철근, 부대시설 및 전선을 반출토록 하고, 위 약정금 3,000만 원 및 전선대금 1,500만 원을 G으로부터 수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에게 그 담보가치 감소분 상당 검사는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원상복구공사비용을 그 담보가치 감소분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위 원상복구공사비용이 곧...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