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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37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명의 계좌로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미상의 공범에게 건네주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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