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840
범인도피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