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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차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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