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7.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불티나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리벌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