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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28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0월, 3억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①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 주식 매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그 대가로 받은 돈은 2,000만 원이므로 그 액수만큼만 추징되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만 한다.) 주식 매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주식에 관하여 하한가 풀기 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와 무관하게 우연히 같은 시간에 위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공모를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은 단순히 피고인 A을 소개한 역할을 한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8월, 4,0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위 피고인이 주식 시세조종 매매의 전문가로서 주식의 소유자나 담보권자들로부터 순차 의뢰를 받아 이른바 하한가 풀기 작업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이른바 ‘하한가 풀기’는 주가조작세력이 대량매수를 통하여 하한가 매도물량의 일정 부분을 소진하면서 주가 반등 심리에 편승한 일반투자자들의 추종 매수를 유인하는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점, 위 피고인이 과거 시세조종성 주식거래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유사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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