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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조직폭력 수사에 협조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제1심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한 이 사건 범행은 시세조종성 매매로서 시장을 교란하고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일반투자자들의 추종 매수를 유인하여 결국 일반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시세조종성 매매를 실행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G로부터 담보 주식 명목으로 9만 주와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 또 담보 주식 10만 주를 전달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E이 추가 담보 제공을 거부하고 제공한 담보 주식의 반환을 요구하자 E에게 주가를 하락시키겠다는 위협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공범 H보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공범 H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그 맡은 역할의 성격이 다르고 제공받은 담보 주식의 규모 면에서도 피고인이 H보다 비중이 적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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