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빠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두 증인이 부부 사이인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각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서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위 각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