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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단지 칼을 쥐어준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하자,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9. 25.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2014. 9. 26.자 발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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