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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73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 중 63,962,701원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9. 10. 29. 이 사건 처분 중 중 454,711,750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제1심 피고 패소 부분)인 63,962,710원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454,711,750원의 세액을 증액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중 454,711,750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제1심 피고 패소부분)인 63,962,710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결론에 있어 부당하게 된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복대상 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한 점과 1심에서의 원고청구 인용비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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