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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7393 판결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302(2019.05.16)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6-서-4191(2017.05.31)

제목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요지

(1심과 같음)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739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건설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2/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 및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9. 10. 29. 이 사건 처분 중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제1심 피고 패소 부분)인 00,000,000원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 취소된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 중 454,711,750원의 세액을 증액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증액한 부분(제1심 피고 패소부분)인 00,000,000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결론에 있어 부당하게 된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복대상 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한 점과 1심에서의 원고청구 인용비율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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