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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6652
장비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742,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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