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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514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16,615원 및 그 중 35,923,860원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은 취하 종료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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