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15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235,507원과 그 중 647,810,850원에 대하여 2014.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2 A' 은 '피고'로, ‘채무자들’은 ‘주식회사 B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