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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5 2016가단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2. 3.부터 2014. 3. 21.까지의 대여금 총액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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