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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세교동 세마역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B모텔 삼거리까지 1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과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9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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