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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3:30경 수원시 팔달구 영덕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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