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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4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75,820,688원 및 그 중 금 48,200,251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D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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