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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단4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교부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대출 브로커( 일명 C), 허위 임대인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초순경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E’ 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 경기도 광주시 F 아파트 101동 1206호 ’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교부 받아, 2013. 8. 12. 경 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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